가수 박남정·개그맨 김용, 선거법 위반 4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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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가수 박남정(44)과 개그맨 김용(44)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3일 김용과 박남정을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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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용이 지난 7.28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가수 박남정에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모 후보자의 선거 유세를 지원토록 했다"며 "김용은 그 댓가로 21만 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현금 70만 원을 제공했고, 박남정은 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남정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장 모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도와주면서 그 댓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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