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4구역 개발계획 무효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용산참사'로 몸살을 앓았던 용산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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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조합원 4명이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절차 위반"이라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이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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