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기금이 주식, 채권 등 자산의 시장 가격 변동으로 편입 비중이 목표치 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목표치로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 및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주식 2%p, 해외주식 0.8%p, 국내채권 3.3%p, 해외채권 0.5%p, 대체투자 1.2%p로 투자허용 범위가 설정된다.


특정 자산의 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비중보다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목표비중으로 인정하는 운용방식(범위기준 리밸런싱)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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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산가격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비중변화와 공단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인위적인 비중변경을 구분해 평가하게 됐다. 그동안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장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모두 공단 측에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자산을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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