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인 세하 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윤 대표이사의 무죄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세하와 검찰은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