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곰TV, MBC게임 상대 '스타크래프트' 소송 제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은 지난 10월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MBC 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블리자드 측과 e스포츠협회 및 방송사가 저작권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MBC 게임 등의 방송사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e스포츠 프로리그를 강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MBC 게임이 지난 10월 26일 차기 스타 리그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블리자드 측의 입장이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MBC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폴 샘즈는 블리자드의 e스포츠 계획들은 수익 창출 보다는 블리자드 게임과 연관된 경험의 수준을 유지하고 회사의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리자드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상에 계속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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