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은 31일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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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정해걸, 이종혁, 권영진, 주광덕, 박민식, 이범래, 장제원, 임해규, 조문환, 이한성, 김성식, 유성엽, 이인기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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