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고교학업 중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받는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았으나, 연금 수급 중 만18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됐었다. 실제 2009년 말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 1만5000명 중 2000여명이 만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링거 주사 맞으며 버텨"…불티나는 서울대 '천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