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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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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6일 미국 국토안보부 교관 및 유관부처 담당자 초청…관련 기법 세미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특별수사관 및 국내 유관부처담당자를 초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기법 세미나’를 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효과적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선 수출·입 통관단계와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위험관리가 뒤따라야해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힘쓸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세관당국간 협력은 물론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를 더 굳건히 해 전략물자 불법이동차단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펼친다.


세미나에선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수사과의 전략물자 단속시스템 및 실제수사기법이 자세히 소개됐다.
전국 세관 전략물자 단속전담요원 및 국가정보원, 검·경찰청, 지식경제부(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전략물자 수출관리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 수사과는 수출통제법령 위반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미연방 법집행기관이다. ‘9.11테러’ 후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 군수물품, 이중용도물품, 무역제재 대상국과 관련된 불법수출 근절에 기둥 역할을 맡은 부서이기도 하다.

한편 수출통제 대상물품은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는 ‘군용물자 & 이중용도 품목’과 ‘상황허가(Catch-all 통제) 품목’(통칭 전략물자)으로 나뉜다.

☞ ‘Catch-all’제도란?
일명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 불린다. 수출자가 수입자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스러울 때 전략물자와 마찬가지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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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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