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6일 미국 국토안보부 교관 및 유관부처 담당자 초청…관련 기법 세미나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특별수사관 및 국내 유관부처담당자를 초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기법 세미나’를 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세관당국간 협력은 물론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를 더 굳건히 해 전략물자 불법이동차단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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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선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수사과의 전략물자 단속시스템 및 실제수사기법이 자세히 소개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 수사과는 수출통제법령 위반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미연방 법집행기관이다. ‘9.11테러’ 후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 군수물품, 이중용도물품, 무역제재 대상국과 관련된 불법수출 근절에 기둥 역할을 맡은 부서이기도 하다.
한편 수출통제 대상물품은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는 ‘군용물자 & 이중용도 품목’과 ‘상황허가(Catch-all 통제) 품목’(통칭 전략물자)으로 나뉜다.
☞ ‘Catch-all’제도란?
일명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 불린다. 수출자가 수입자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스러울 때 전략물자와 마찬가지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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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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