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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최소 2개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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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립공원 내 케이블 카 설치 사업의 초안이 잡혔다. 내륙 공원과 해상 공원 별로 1~2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난립을 막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1단계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1~2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2단계는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로 구체적인 사업 허용 대수 및 대상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 1개 국립공원 내에 다수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전국 8개 국립공원, 13개 지자체에서 케이블 카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해 추진토록 했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정류장 및 지주는 생태경관과 문화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선로위치는 법정보호종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등은 우회하도록 했다.

또 각 지방환경관서는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아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자율협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추후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케이블카 설치 세부 심의기준을 차기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공원이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자연공원법 등을 개정해 사전 환경훼손부담금과 함께 케이블카 수익금 또는 매출액 일부를 공원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케이블 카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문정호 환경부 차관을 필두로 정부위원 9명과 혜경스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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