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관 사이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인사규정 내 '겸직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타 기관 연구참여를 20%로 제한하던 대외활동규정을 삭제했다.
박경수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원 인력교류가 활성화되고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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