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으로 검찰 고발"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1개 국내기업의 로비 때문에 즉, 외국자본의 이익 때문에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국내 유통산업 정책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감에 불출석하기 위해 해외에 도피한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달중 기자 dal@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