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선 외교부 특채 특혜 논란과 관련 유명환 전 장관과 전윤철 감사원장이 각각 '해외 체류' 이유로 자취를 감췄고, 정무위에선 신한사태 장본인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MB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투자설명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선 '청와대 쪼인트 발언'의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진료 예약 및 강의'를 이유로,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저지 로비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속 보이는'(한나라당 보좌관 발언)' 사유서를 제출해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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