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철국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난 9월 현재 법정 적립대상금액 301억원의 30%에 불과한 90억원만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67억원 ▲경남 56억원 ▲경북 53억원 ▲강원 32억원 ▲전남 30억원 ▲충남 28억원 ▲광주 23억원 ▲충북 6억원 ▲경기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 의원은 부영의 이같은 충당금 미납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고의적 미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2005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판결이 날 때까지 적립을 미뤘다. 2008년 9월25일 헌재가 부영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판결을 이유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연기했다.
또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7억원만을 과태료로 부가했다는 게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정부에 고의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기피할 수 없도록 미적립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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