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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홍정욱 "'납북기간 3년 미만' 보상 제외 규정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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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전후 납북자(귀환, 미귀환 포함) 3835명 중 전체 86%에 해당하는 3310명이 납북기간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현행 납북자보상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납북자지원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납북기간 3년 이상인 납북 피해자는 525명이고,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년 미만 귀환납북자는 3310명에 달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3년 미만 납북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납북 기간이 3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납북 3년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 보다 많은 납북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7일 현행 납북자지원법상 납북피해자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3년 이상 납북자들의 보상신청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현재까지 납북피해자 368명의 가족 1100명이 피해위로금을 수령받았고 심사 중이거나 접수를 받은 건까지 포함해도 391명의 납북피해자만 보상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는 전체 미귀환 납북자 517명의 74%에 그쳐 정부의 정책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납북자지원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신청이 곧 마감되는 만큼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홍보부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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