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법 개정법율안 입법예고
또 회계법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 된 경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5년을 적용 받았다.
금융위는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도 3년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을 도입하고 자격·징계심의위원회 등도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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