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2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대여 등 거래질서 지도 점검
이에 따라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중구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대여행위 ▲업무정지와 휴업ㆍ폐업 중에 중개업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과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유포,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ㆍ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와 투기 조장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도 점검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 신고센터(☎ 3396-5912)로 신고하거나 중구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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