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7차 중앙교섭을 열어 노조 전임자 문제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3월25일 금속산업 노사가 상견례를 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금속노조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임자 수와 처우를 현행대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산업 노사는 시급 4400원과 월 101만5000원 중 높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고 신규채용 때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뽑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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