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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노사 "타임오프 대신 개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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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금속산업 노사가 최근 중앙교섭에서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 대신에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두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7차 중앙교섭을 열어 노조 전임자 문제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3월25일 금속산업 노사가 상견례를 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노사는 핵심쟁점이던 노조 전임자 처우 및 노조활동 보장 문제에 대해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임자 수와 처우를 현행대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산업 노사는 시급 4400원과 월 101만5000원 중 높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고 신규채용 때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뽑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생산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안을 철회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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