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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간 '하후상박' 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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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임자수 감소 노조 위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도입 한달여만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 노동조합들도 전임자가 주는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사업장은 노조 전임자 수가 현행 수준이 유지됐으나 30% 정도의 사업장은 전임자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중 64.1%인 865곳이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

865곳의 사업장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곳은 260곳으로 전체의 30.1%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는 458곳으로 52.9%를, 전임자가 증가한 곳은 14곳으로 17.0%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527곳 중 125곳은 전임자수가 줄었고, 313곳은 현행 유지, 89곳만이 증가했다. 또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중소 사업장은 121곳이 현행 숫자를 유지했고 늘어난 곳은 45곳에 그친 반면 86곳에서 노조 전임자 수가 감소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구간별 한도는 2000시간을 연간 기준으로 풀타임 전임자를 환산했을 때 50명 미만은 0.5명, 50~99명은 1명, 100~199명은 1.5명, 200~299명은 2명, 300~499명은 2.5명, 500~999명은 3명, 1000명 이상은 5명에서 최대 18명까지다.

타임오프제 도입 당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 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기준이 적용돼 대기업 노조는 전임자가 크게 줄고 중소기업들의 노조는 전임자가 증가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대규모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대폭 줄어들지만 중소사업장 노조 전임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다"며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타임오프제 도입 당시 기준으로 노조원수 101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수는 평균 1.3명이지만 한도를 적용하면 1.5~2명의 전임을 두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실제 제도 도입 결과 노조 전임자 수가 1~2명에 불과한 중소 사업장의 상당수에서 전임자가 줄거나 현행 수준에 그쳐 노조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사업장은 자체적인 노조비 등으로 별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노조 활동이 더 어렵게 된 셈이다. 국내에 설립된 노조 중 88.3%가 조합원 3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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