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오틴토 M&A 철회, 국제공조 유효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간 진행해온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은 공정거래법 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 인수합병(M&A) 절차에 처음 적용한데다 M&A 분야에서 이뤄진 첫 국제 공조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호주 광산업체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그간 1160억 달러 규모의 M&A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한국과 일본 등 철광석 수요가 높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메이저 기업들이 결합해 수급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사는 이런 반대에 부딪쳐 결국 18일 철광석 개발 합작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M&A 작업은 리오틴토사가 캐나다 알류미늄업체 알칸사 인수 뒤 재정 악화를 겪으며 속도가 붙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철광석 수요가 늘어 양 쪽 모두 순익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유인을 잃었다. 여기에 세계 2, 3위 업체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 가격 상승 우려를 제기하는 국제 사회의 반발도 거세 양사는 결국 계획을 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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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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