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50층 이상,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법 등 국내 구조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30층 규모에 맞춰져 200m이상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바람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내진설계,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 붕괴방지 등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고층빌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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