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처분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4일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해 체험학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송모씨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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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등은 2008년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시험을 거부토록 유도하고 무단으로 체험학습을 시켰다는 등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있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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