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의 영화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자 "예술성이 높은 작품임에도 성적 표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등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이 가능하며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방송, 비디오 출시가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는 마땅한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으면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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