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의 징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유선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가 국토해양부으로 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체 징계자 114명의 50%인 5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 업무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집계됐다. 공용물사적이용, 민원사무처리 지연,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회계업무감독소홀, 골재채취 업무부적정, 과적단속업무 감독소홀, 보상업무소홀, 용역감독불철저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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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뇌물 및 향응 수수로 징계 받은 사람도 18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토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직원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조치를 했다. 금품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중 7명은 파면조치됐다.

[2010국감] 국토해양부 징계, 음주운전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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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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