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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권익위, 위원장은 무료강연..직원들은 강연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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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외부기관을 상대로 청렴교육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8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외부의 청렴 교육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강연에 출강해 강연료를 수취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은 지난 20개월간 청렴교육 강연료만으로 5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신고한 강연료 총액수는 2636만원이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2188만원으로 모두 4824만원이다.

박 의원은 "이재오 전 위원장의 경우 취임부터 퇴임까지 총 33회에 걸쳐 출강했지만 확인한 결과 33회 모두에 걸쳐서 강연료를 받지 않고 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부위원장 3명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2회 출강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5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00만원, ‘포스코건설’에서 50만원 등 4회에 걸쳐 240만원의 강연료를 수취했고 그 외 8건은 강연료 수취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연의 경우 강연료 등 대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칠 경우 대략 2배 이상의 금액이 강연료 총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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