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에게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사실상 감염인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염인이라고 밝히면 진료를 피하는 게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도 어렵고 사실상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며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고 홍보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