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러브샷? 엉덩이 '툭'?..과연 어디까지 직장내 성희롱?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신업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①직장내 성희롱, 그 정의와 처벌 규정
강신업 액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


27세 여성 A씨는 무역업체 M사에 비서로 취직했다. 소규모 회사인 M사는 주로 전자제품 부속품을 수입하는 업체다. 이 회사 사장 B씨(남·54)는 A씨 입사를 축하하려 만든 회식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사장과 러브샷을 하는 게 관례"라며 A씨에게 자신과 팔짱 끼고 러브샷을 하자고 제안했다.
사장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 한 A씨는 요구대로 러브샷을 했다. 다음날부터 B씨는 걸핏하면 A씨를 사장실로 불러 "일이 많아 어깨가 뭉쳤으니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구하고 A씨가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거절이라도 하면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시범을 보이겠다며 A씨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다.

사장 만이 아니었다. M사 영업과장 C씨는 결제 문제로 비서실에 들를 때면 A씨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며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가장 매력적이다. 되도록이면 블라우스 단추를 한 두개 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농담을 던졌다.

스트레스가 나날이 커져 견디기 힘든 지경에 놓인 A씨는 B씨와 C씨가 처벌 받기를 원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자신의 사례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 처벌 규정은 어떠할까.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법률(여성발전기본법 3조 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조 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5호) 세 가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9조 1항은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한다. 같은 법 39조 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한다.

성희롱의 정도가 심해 단순히 과태료로 규율할 수준을 넘어 형사상 범죄에 이를 정도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형법 제 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키 위한 강제추행죄를 규정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함께 술을 안 마시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경우 등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한 바 있다. A씨 사례도 성희롱으로 인정 받기 충분해 보인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