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교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씨는 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로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며 퇴학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0만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행사는 그 내용과 실시경위, 정도 등에 비춰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강씨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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