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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션스쿨도 학생 종교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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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특정 종교교육을 표방하는 사립학교(미션스쿨)도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광고등학교 재학 중 학내 종교자유를 보장해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대광고를 상대로 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행사는 그 내용과 실시 경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종교과목 수업 역시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으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나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취한 항의의 내용이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학교측이 시정요구를 묵살한 사정, 원고의 평소 태도 등에 비춰보면 (원고 행위가)학칙이 정한 퇴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기독교 학교인 대광고에 재학중이던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로 종교 및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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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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