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 제공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말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부도, 개인파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5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431명을 ‘2010년도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 신한은행과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도는 여신금리에서 영업장 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해주고, 수신금리에서 영업장 전결로 0.1P가산금리 우대해주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직장’이 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년 동안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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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 선정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과년도까지 총 체납자수는 163만2076명에 체납액이 7994억원에 이른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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