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스멕스는 대영상호저축은행과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소가 취하됐다고 4일 공시했다. 합의금은 3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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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멕스는 "이번 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소송에 따른 압류 등을 해결하고 영업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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