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시행 이후 모집질서 개선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고객 피해 신고는 모범규준 시행 전인 올 1~4월 20건에서 시행 후인 5~7월 6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함 사용이 금지되고, 대출모집인임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오인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줄었다.
이 같은 모범규준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대출모집인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권역뿐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대출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추후에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손해배상보증금 예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대출모집인 수는 지난해 말보다 5119명(27.8%) 늘어 2만3519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규준 시행으로 기존에 대출모집 업무 위탁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회 등록을 누락하던 사례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대출모집인은 금융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돼 전문성 결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 4월말 각 협회별 자율협약을 통합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전환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 것.
등록 모집인 수가 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비중도 커졌다. 모집인의 대출 취급비율은 모범규준 시행 전인 올 1~4월 담보대출 21.9%, 신용대출 15.6%에서 시행 후 5~6월 각각 25.0%, 18.5%로 증가했다.
특히 할부금융사의 경우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비율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5~6월 할부금융사 담보대출의 71.7%와 신용대출의 59.9%를 대출모집인이 취급한 것.
대출모집인을 통한 월평균 대출액도 모범규준 시행 전인 올 1~4월 2조8173억원에서 시행 후 5~6월 2조9901억원으로 6.1% 증가했다.
권역별 대출모집인 수는 할부금융사가 9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호저축은행 5449명, 은행 4834명, 보험사 4005명 등 순이었다.
주로 점포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계 은행과 할부금융사·저축은행 등이 대출모집인을 영업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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