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 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해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친사학적으로 판결한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총리실은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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