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길라잡이] 내집에 들어가는 세금 얼마 ?
<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공무원 P씨(58,남)는 88년 서울올림픽 때 전용면적 131.83㎡의 강남 개포 H아파트를 사서 22년째 살고 있다. 강남열풍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즐거웠지만 애초에 투기 목적은 아니었기에 여태껏 한 집에서 살고 있다. 별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03년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돼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P씨는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작년에 11억4400만원(2009년 1월)이었던 P씨의 아파트는 11억3600만원(2010년 1월)으로 값이 내려 있었다.
P씨처럼 내집에 사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크게 나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나타난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주택 소유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절반 씩 분할에서 납부하는데 각각 7월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까지다. 만약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거래를 해야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면 0.1%, △1억5000만원 이하면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이다. 여기에 도시계획세(과세표준의 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공동시설세(자동산출불가) 등이 합산되어 재산세가 구성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003년 10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종부세는 2005년 말부터 시행되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보조금으로 역할을 해왔다. 지방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이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는 ‘선택 받은’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80%’인데 최종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한 종부세 세액에서 세액공제분을 빼주면 된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P씨의 경우 58세에 22년간 집을 보유해서 공제율이 각각 0%와 40%이다.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된다는 소식은 논란거리다.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의성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지방세로 이전해 지자체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서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산세와의 통합 과정에서 과표와 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물건별 과세(재산세)와 인별 합산 과세(종부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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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P씨가 올해 내야하는 보유세는 작년과 대비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정답은 4만1740원이다. 2010년 공시가격의 차이가 800만원(=11억4400만-11억3600만원)인데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 이번 해 세액합계는 382만3354원으로 전년보다 4만1740원만큼 세금이 절약된다. 단,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세부담 상한선(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P씨는 1세대 1주택자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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