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우회상장했다가 횡령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11개월만에 불명예 퇴출됐다.
만약, 이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 주주나 임원 또는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의해 반환조치가 취해진다.
네오세미테크는 대주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결과가 나온 3월24일을 포함해 수 일간 거래가 이상 급증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대주회계법인이 감사결과를 이메일로 새벽 일찍 알려줬는데도 네오세미테크가 거래소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점도 지연공시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하나로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시 규제완화 규정이 네오세미테크의 투자자 피해를 키운 화근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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