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 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만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이 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나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확인서'를 징구,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만 이 같은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공사관련 확인서는 해외건설협회, 기타 품목 및 거래 확인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나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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