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평가의 경우 과다 평가에 대한 비판 일면서 견제 장치로 심사 도입키로
9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보상 관련 소송 평가에서 과다 평가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적으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경기도 한 택지개발지구 원 감정평가 금액이 80억원이었으나 보상에 불만을 가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한 개인감정평가사가 120억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LH공사가 이를 소송할 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과다 평가 문제가 LH공사 부채와 정부 예산 낭비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송평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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