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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