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판매 과장광고 크게 감소
규정위반 건수 최근 6개월간 월평균 1.17건에 불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의 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정 개정 전인 2009년도에는 월평균 규정위반건수가 1.75건인데 비해 2010년 2월부터 대폭 감소해 이후 6개월간의 월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전년비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새로 적용한 개정 규정의 이해 부족과 강화된 심의기준에 따른 위반 사항이 일시적 증가하기도 했지만 2월 이후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 노력으로 정상화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체 심의건수 중 규정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도에는 전체 266건중 21건으로 7.9%에 이르렀으나 2010년도의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 이후 6개월간은 전체 140건 중 7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생보협회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음에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의 규정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보험회사가 광고심의점검표 확인 등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규정강화 이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생명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0년 2분기 37억원으로 전년동기 79억원과 비교, 42억원이 감소했고 방송 횟수도 406편으로 지난해 579편에 비해 173편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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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감소는 과장광고의 근절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방송 중 많은 시간을 필수안내사항 등의 설명에 할애함으로써 규정강화 이전보다 광고효율이 낮아짐에 따라 방송횟수도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업계는 물론 관련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변화하고 있는 금융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규정개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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