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두산 이용찬(21)에게 구단 자체 중징계가 내려졌다.
두산 구단은 6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찬에게 페넌트레이스 잔여기간 2군 강등,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내년 연봉 동결(5900만원)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로써 두산은 남은 시즌은 물론 포스트시즌에서도 이용찬 없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용찬은 지난 6일 새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 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오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지만 구단 안팎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팀분위기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용찬은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2군에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