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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해외연수에 예산 '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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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해외 연수비용을 다음 해 예산에서 미리 당겨 사용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헌재로부터 넘겨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08년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예산 부족분 1938만원을 지난해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또 지난해 해외연수분 예산부족분 7918만원도 올해 예산에서 지출, 국가 회계년도를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해 12월31일 종료토록 규정돼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당초 헌법연구관 2명을 각각 2년씩 미국에 연수 보내려는 계획을 3명을 1년씩 보내는 것으로 각각 조정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한데다, 환율 급등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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