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나머지 외고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납부율은 한영외고 3%, 서울외고 11%, 과천외고와 안양외고 12%, 용인외고 15%, 대일외고 55% 등에 그쳤다.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학생선발권, 납부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 외고가 학교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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