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 주민 지방세 6개월 징수유예
취득세는 9개월까지 연장가능
선박ㆍ자동차 등 피해물품 재구입시 취ㆍ등록ㆍ면허세 비과세
행안부 '지방세 운영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태풍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6개월까지 지방세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주택 등 건축물ㆍ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 2년 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할 경우 취득ㆍ등록ㆍ면허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태풍ㆍ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할 경우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풍수해로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ㆍ선박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면 취득세ㆍ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그러나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ㆍ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t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주택 파손ㆍ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ㆍ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례적인 태풍ㆍ집중호우 등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행안부는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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