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도입된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 금리부과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시행된 지난 7월1일 이후 2개월 동안 신보에 통보된 보증부대출의 평균 금리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시행 이전의 보증부대출 금리는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들의 평균 금리가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1.6%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낮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AD

한편 신보가 100% 책임을 부담하는 전액보증의 금리는 신규대출이 5.6%, 연장갱신은 5.8%로 나타났으며, 신보가 일정부분(보통 80~90%)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보증은 신규대출이 5.8%, 연장갱신은 6.6%로 조사됐다.

금리 구간별로는 6% 이하가 40.7%, 6~8%가 54.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증부대출 금리가 8%를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