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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TI 규제완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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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2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 조정 등 실무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3일께부터 본격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을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국토부도 이날 금융회사 담당자를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갖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DTI규제 완화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한시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르면 내주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출자가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춰 주거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점시스템(CSS)으로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등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DTI 규제를 폐지하되 최소 소득과 같은 별도 기준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늘 중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완성,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DTI를 폐지하더라도 담보만 보고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건정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됐다고 해도 개인의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을 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신용평가 방식 기반으로 할지, 개인의 소득수준을 볼 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개인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중이다. 우리은행은 규제 폐지 여부를 두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DTI를 폐지한 은행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들도 DTI 폐지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 은행들간의 DTI 완화 수위를 놓고 눈치보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시적 규제라는 점도 내년 3월 연장여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채 일단 은행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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