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 前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53·연수원 15기)을, 대검 감찰부장에 홍지욱 前 변호사(48·연수원 16기)를 각각 임용했다고 31일 밝혔다.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에 외부인사가 임용될 수 있게 바뀐 뒤,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감찰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첫 사례다. 법무부는 '스폰서 검사 의혹' 이후 6월 말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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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4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감사·기획·법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했고, 홍지욱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10년)와 변호사(14년), 대학 겸임교수(7년)로 경력을 쌓아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부서장 전원에 대한 외부인사 기용을 계기로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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