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박 전 회장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박 전 회장이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이 전 부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월간조선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 등의 기사게재 관련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69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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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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