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이상철 당시 월간조선 대표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의혹성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줄 것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관해선 "모임을 마치고 만 달러 묶음 두 개를 (이 부시장)주머니에 넣어줬다"면서 "이 부시장이 잘 쓰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이 부시장에게 '(태광실업에 관한)소문, 루머 가지고 쓰는 기사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이 부시장이 '잡지장사 하다보면 흥미위주 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라 회장이 다음 재판 때는 출석 하기로 했다"면서 구인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박 전 수석과 라 회장은 박 전 회장이 이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다.
한편, 이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저나 태광실업에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월간조선은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이 참여정부로부터 사업 관련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성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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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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