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실천연대 활동 등을 하면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위협을 끼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폭력적 수단 등을 동원해 남한 체제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ㆍ선동하지 않은 점, 과거에 비해 성숙한 우리 사회 특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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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는 실천연대 활동을 하면서 북한체제 등을 찬양ㆍ선전해왔으나, 국가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 다양성과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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