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6ㆍ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씨 상고심에서 실천연대의 이적성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면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3월부터 실천연대 집행위원ㆍ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일한 김씨는 2005년 9월 인천 주한미군 철수 국민대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실천연대는 6ㆍ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 말 조직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