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 주유 사용오차 범위는 20 L당 ±150 mL, 2009년 주유 평균오차는 -55.3 mL였다. 2009년 휘발유 거래량(130억 L, 1L당 1700원) 기준으로 소비자는 연간 258억원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주유기의 오차는 +110 mL부터 -150 mL까지 있었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주유기 1개(남원시 소재)는 고발조치했다. 기표원은 지난 4월 주유오차를 줄이고 주유기를 조작하여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 한바 있다.이에 따라 주유기 검정시 오차를 ±30 mL 이내로 조정됐고 2011년부터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 추가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는 봉인에 "찢어지는 검사증(봉인을 한번 뜯으면 찢어져 봉인훼손을 확인할 수 있다)"을 사용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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